법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문의 요청건
임대차계약 갱신관련해서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연장의사를 밝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임대인은 통화를 해보자고하며 그 뒤에 연장에 관한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만료일 약 40일 전 계약연장 관련해서 문의를 했고 임대인은 월세 금액을 상당부분 올리는 계약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저흰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변경을 문자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한 묵시적 갱신이 맞는걸까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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