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연장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입니다
현재상황
현재 임차인과 2년전 한차례 재계약서 안쓰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3개월 (90일)남겨놓고
임대인은 동일금액으로 연장할껀지를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임차인은
지금으로써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다음달에나 답을 준다하여
결국 계약종료 55일을 남겨놓고
이전처럼 묵시적계약으로 계속 있겠다고
묵시적이니 이전처럼 계약서는 안쓰겠다고
답을 하여 알겠다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일주일 지나 이상하여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이건 합의갱신이라고 계약서 써야한다고 말하니
임차인은 묵시적계약이라고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계속 제가 합의갱신으로
주장할시 중도계약해지통보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높을때 들어와서
일단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으면 하는마음도
있는데요
1 . 묵시적 계약인가요?
2. 임차인이 말한 현재상황에
계악중도해지 통보시에 그 해지가 정당하게 유효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이 없이 계약종료 2개월이 경과해야 묵시적갱신인데, 연장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셨고 그에대해 회신도 있었으므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연락이 있었고 임차인도 묵시적 갱신이라면서 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계속 있겠다고 했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통과로 협의를 한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이라 판단합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전에 연장할건지 통보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을때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할때는 문자나 메일,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임차인께 이런설명을 하고 금액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자라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갱신 요건을 벗어난 새로운 조건(예: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해 합의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물었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고 답한 것은 합의 갱신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조언
•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묵시적 계약'을 원한다고 했고,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는 묵시적 갱신의 특성상 임차인의 주장('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이 법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명확히 물었고 임차인이 나중에 답하겠다고 한 뒤 계약 종료 55일 전에 거주 의사를 밝힌경우, 이는 새로운 합의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높을때 들어와서
일단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으면 하는마음도
있는데요
1 . 묵시적 계약인가요?
==>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차인도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후 연장,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말한 현재상황에
계악중도해지 통보시에 그 해지가 정당하게 유효한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여부는 임차인의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종료됨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