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작 묵시적 성립여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2년전 한차례 재계약서 안쓰고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계약기간 2개월 절반정도남겨놓고
임대인은 동일금액으로 연장의사 물어봄
임차인은
지금으로써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다음달에나 답을 준다했으며
답을 약속한 계약종료 55일전 도래하였음에도
죄송하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답을해줘야
세입자를 새로 구하던지 계속살껀지할거 아니냐 하니
죄송하다며 개인사정상 아직도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합니다 계약만료이전까지 답을
준다는데 그런경우가 어딨냐고
답달라하니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계속 답을 안주고 이러면 묵시적이 되어버리나요?
어디서부터 묵시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등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내용에 따라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는 임대인으로서 이미 2개월 전쯤(즉, 법상 통지 가능 기간 내)에 “동일금액으로 연장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확답을 미루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드린 점에서 이 경우, 임대인인 질문자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명확히 ‘조건변경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내용증명 등으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까지 확답이 없고, 퇴거 의사도 안 밝히면 만료일 다음날부로는 불법점유 상태로 보아 퇴거요청(또는 법적조치)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