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문의 요청건임대차계약 갱신관련해서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연장의사를 밝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임대인은 통화를 해보자고하며 그 뒤에 연장에 관한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만료일 약 40일 전 계약연장 관련해서 문의를 했고 임대인은 월세 금액을 상당부분 올리는 계약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저흰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변경을 문자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한 묵시적 갱신이 맞는걸까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