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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문의드립니다

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퇴거불응하겠다는데

그렇다고 소송하기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거절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철회가 가능한지요, 불이익은 없는지요?

계약종료일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

갱신청구권사용 기재하고 계약서를 지금작성해도 되는지,

5%증액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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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서 갱신 거절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현재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 요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