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