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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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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3주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계약 만료일이 한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하는데요

그동안 자잘한 문제들이 많아서 저는 거부하고 싶은데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거부를 해도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미 다음 세입자도 구해질 것 같고 이리저리 신경쓰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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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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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외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퇴거를 통보하였다면 임차인은 해당기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가 한달남기고 연락이 왔더라도 이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된 것이고, 혹 6~2개월전 임대인인 거절의사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한달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기간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

    전자의 경우라면 이미 계약연장된 것이기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야 합니다

    집을 이미 내놨고 다른 임차인도 계약 단계에 왔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거부하지 마시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거부하더라도 묵시적인 게약갱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표현한것이 아니라면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미리 임차인에게 다음 계약에 대해서 어떤 고지를 했는지도 중요할 듯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의 문제도 따져봐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만료 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묵시한 채 시간이 흐르는 등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도 그대로 흘러 갔다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에서 보호받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기존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혹은 집기류 등을 강제로 내어보내거나 현관문 도어락을 바꾸는 등 다양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법적인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