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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어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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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3개월 기간 동안 거주

만약 퇴실 희망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되는 3개월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3개월 지나고 이사를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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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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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이 퇴거통보 하면 3개월 지나는 시점 계약은 종료됩니다.

    퇴거통보를 하시고, 중도 임차인이 들어오면 퇴거일을 합의 보시고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료일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 계약이면 이사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기가 되면 임대인께 보증금을 해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협의를 먼저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1년 계약하셨더라도 2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3개월 거주 하시는 동안은 사용 수익을 했으므로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실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복비) 부담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묵시저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떄문에 당연히 3개월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하고 3개월이후에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