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인이 6개월전에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 또한 거부할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만료 한달전이나 만료시에 임차인이 연장을 요구하면 거부기간 때문에 거부가 안되는지요. 아들이 실거주 이유로 거부하려고 하려는데 중개사님은 미리 말을 안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이 거주할 계획이었으면 묵시적계약이 되기 전에 통보를 하셨어야 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으네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이통보를 하셨어야 했는데 날자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은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 거부도 해당시기내 하셔야 합니다 .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간 연장여부에 대한 협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입주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자녀가 실입주를 한다 하여도 퇴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