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6개월 연장 조건으로 갱신청구권 포기 시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동일조건으로 6개월 연장 요청하며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및 임대인 실거주하지읺고 다른세입자 들어와도 추후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만하면 될까요
6개월 후 다른말할까봐 걱정되어서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2년살수있지않냐는 등
분쟁발생 없을 최적의 방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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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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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되나, 위 경우는 해당 사유와 달리 갱신권을 행사한 후에 대신 그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유효하다고 보게 되어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고, 위반시 위약규정까지 기재하여 분쟁발생방지를 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