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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269
활발한검은꼬리26923.07.26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문구만 기재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보증금 금액 동일)

그런데 임차인분이 특약사항 문구에 [임대인 임차인은 2년 거주 계약 기간을 준수함을 서로 합의한다] 로 추가 기재 요청을 하시네요


2년거주 약속하면서 동일 보증금액으로 할거면 차라리 청구권대신 재계약을 하는게 낫지않나요

청구권 사용하는 이유가 거취가 확실하지 않아서 하는건데..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특약사항 문구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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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2년뒤 재계약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시세대로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 재계약을 일반적인 재계약을 한다면 이후 증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발생될지 안될지 아직 알수 없고,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기에 해당 특약을 기재해준다고 해도 불리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다음 문구를 특약사항에 명시합니다.

    1.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연장)되는 계약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은 00000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

    3.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2년이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 받습니다. 그래서 2년의 거주기간도 보장 받습니다. (계약갱신 시에도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의미없는 특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2년연장을 하여 계약기간이 보장되는데 그러한 문구는 왜요하는지 의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임차인은 오래 살고 싶은가 봅니다. 2년을 더 살고 만약 2년후에 임대인분이 퇴거를 요청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려고 하는것같아요.

    추후 그로 인한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분에게는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