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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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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재계약 철회 통보 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거주지에서 2-3년 거주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일 3개월 전엔 계약 연장한다고 문자로 임대인에게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개약갱신 철회한다고 계약일 1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나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철회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회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면 적법하게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