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잦은 월세 연체와 일방적인 계약 의사 번복으로 인해 임대 준비에 차질이 생겨 매우 곤란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1.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및 번복 불가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료일이 지나거나 2개월 미만으로 임박한 시점이라면 세입자는 법적인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차임 연체 이력에 따른 거절 권리
과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누적된 연체 금액이 2개월 치 월세액에 도달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명백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입자에게 이전에 합의한 대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명도 일자를 명확히 협의하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일관성 없는 세입자의 태도로 인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