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번복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 여부 확인했을 때

재계약 한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난후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재계약서 작성 할려고 전화하니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못하겠다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달이 경과되는 지금 시점에

오늘 다시 전화와서.. 취소 번복을 하는데요

(재계약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약 번복과 그동안 월세도 밀린적도 많고해서

저는 재계약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이 재계약 동의 안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잦은 월세 연체와 일방적인 계약 의사 번복으로 인해 임대 준비에 차질이 생겨 매우 곤란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1.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및 번복 불가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료일이 지나거나 2개월 미만으로 임박한 시점이라면 세입자는 법적인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차임 연체 이력에 따른 거절 권리

    과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누적된 연체 금액이 2개월 치 월세액에 도달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명백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입자에게 이전에 합의한 대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명도 일자를 명확히 협의하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일관성 없는 세입자의 태도로 인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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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했고,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번복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재계약한다”고 말했더라도, 이후 만료 전에 “재계약 못 하겠다”고 번복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새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다면, 기존의 갱신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갱신하지 않기로 정리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갱신 요청에 가깝고,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미 번복한 상황에서 또 번복을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월세 미납분이 2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