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건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상황
힌차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였고, 11월 중순 계약 만료
8월 재계약 여부 의사 요청 함
세입자 계속 답이 없어 문자 및 전화 통화함
세입자로 부터 10월초 재계약 하겠다고 문자옴
기존에 살던 분이라 시세보다 낮게 해 주는 걸로 합의 봄(금액등 세부사항 문자로 합의 완료)
재계약 20일전부터 계약서를 안쓰면 안되냐, 부동산을 바꿔서 하자 등 문자옴
세입자와 재계약 일주일전(계약 만료 10일전) 6번항 문제로 전화 통화하면서 감정이 상해서 세입자에게 재계약 하지 않으며, 전세계약해지 통보함(전화 및 문자)
새로운 새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에 의뢰 중 현재 세입자 연락 두절(문자, 전화 등)
9. 현재 전세 만료 기간이 지났으며, 내용 증명 발송 된 상태(전화 안 받고, 문자 회신 없음)
궁금한거는
2개월전 통보해야하지만, 세입자가 협의 완료 후 세입자의 이해할수 없는 요구사항(6번)으로 재계약 10일전 협의 불가로 결정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언제까지 거주 할수 있는지(3개월인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 보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재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11월 중순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원이 없게 됩니다.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실 수 있으며 다만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