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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임대차 관련하여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1/8/20 일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으로 계약서상에는 묵시적 갱신이라 써있습니다.

22년6월14일경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으며

5000만원 감액 요청과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을 해달라하여

두가지 조건 다 받아들일수 없다 말했고 세입자측에서도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16일 다시 같은내용으로 요청하여 안된다 하였으며 이렇게 할꺼면 5000만원 감액없이 묵시적 갱신가자고 하였으며,

세입자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8월10일날도 전화와서 같은내용으로 연락이 왔길래

다받아들이기 힘드니 계속 같은조건 요구할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8월17일경 배우자가 전화와서 계약일전에 나가라고 하는게 어디있냐며 난리부르스를 치는데요...

저희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의 연장 시점아니냐

합의가 안됬는데...세입자는 뭔소리냐 계약적 갱신한거다 라고 주장하며

이사비 지원해달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적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집주인이 모를수도 있나요?

말할때 통화녹음 다 되어 있구여 세입자 입에서 계약적 갱신 하자는 말도 안했으면서 자기들이 조건 들이밀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비 청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이집 하나고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상문제로 잠깐 전세를 줬던거 였기때문에 임대차 계약문제로 계약을 2년 더 한다고 했을시 저희는 다른 전세를 들어가 살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들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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