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료가 26년 6월 20일이고 22년에 계약하여 24년에 갱신되어 26년에 만료가 됩니다.

26년 4월 24일에 문자로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통보 했고

6월20일에 이사가기 힘들면 8월 20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가족한테 전화 하고 가족이 상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6월 6월 9일에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가족한테 전화해서 상의 해본다고 전화 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고

저는 계약 안하겠다고 무족건 이야기 했고 통화 기록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6월 20일 만료인데 4월 24일에 문자 하고 재계약 안하겠다 라고 통보 했을때 2달이 지난상태. 4일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2. 8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겠다 했는데도 수긍을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3. 월세는 밀린건 없습니다.

4.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5. 문자와 통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명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6월 20일이라면 늦어도 4월 20일까지는 거절 의사가 도달했어야 합니다. 4월 24일에 통보하셨다면 2개월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2. 실거주 목적 및 명도소송 가능성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월세 미납 등의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이므로 확보해두신 녹음과 문자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3. 유예기간 통보 및 대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퇴거 유예를 주겠다고 하신 내용도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 퇴거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우선은 세입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이사비 지원 등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 해지를 시도해 보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