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 기간에 나가기로 한 상태
작년 12월 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 기간에 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주의사를 물었었고 세입자는 협의하려 했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먼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고요.
집주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종료기간전까지 나가길 원했습니다.
세입자는 기간에 맞춰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집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다시 거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집주인은 답변이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보통 집이 구해지질 않을떄 1~2개월은 협의를 통해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명도 소송을 통해 최소 3개월~6개월 그 사이 월세를 더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계약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별다른 협의가 없는 이상에는 퇴거를 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쌍방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 표시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명도소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까지 조금 더 거주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바로 퇴거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