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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천산갑54
수줍은천산갑54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은 11월 22일입니다.
22년 9월 1일 임대인에게 연장 거부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사 갈 을 가계약을 걸어 놨었습니다
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대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22년 9월 14일,20일 내용증명을 양식에 맞게 2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대출기한도 만기에 다가와 대출 연장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이사 갈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금리인상된 부분의 금액과 나갈때 복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더 낮은금리, 낮은금액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은 그저 방관하는 느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11월 22일부로 묵시적 갱신이 됐을텐데 9월 1일 거부의사를 밝혀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세지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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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를 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셨으므로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종료된 것이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사를 가신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내지 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