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은 11월 22일입니다.
22년 9월 1일 임대인에게 연장 거부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사 갈 을 가계약을 걸어 놨었습니다
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대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22년 9월 14일,20일 내용증명을 양식에 맞게 2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대출기한도 만기에 다가와 대출 연장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이사 갈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금리인상된 부분의 금액과 나갈때 복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더 낮은금리, 낮은금액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은 그저 방관하는 느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11월 22일부로 묵시적 갱신이 됐을텐데 9월 1일 거부의사를 밝혀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세지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