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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꿀벌91
포근한꿀벌9123.12.07

퇴실통보시 임차인 본인이 아닐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월 22일자로 월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연장여부 확인 요청을 11월 16일경 문자로 주셨습니다. 이에 제가 부동산 실장님께 연장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가능하다면 일찍 퇴실 원한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일찍 퇴거는 어렵다고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상 2개월 이전 통보필요하여, 2개월전에 퇴거의사는 밝혔는데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한게 아닌 부동산 실장님을 통하여 퇴거의사를 밝힌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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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부분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실장에게 의사 전달을 요구한 근거와 실제로 그 실장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근거가 있다면

    퇴거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장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퇴거의사 표시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권한자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실장님이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