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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알파카166
온화한알파카16624.02.25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12.16. 전세 임대차계약 후

22.3.20.부터 거주중이며, 24.3.19.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의 번호는 관리실(부동산) 번호로 되어있어 24.2.14. 관리실 번호로 전화하여 퇴거하겠다고 최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타지에 매매 계약한 건이 있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 발령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현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지체없이 통보한 날짜가 24.2.14.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세입자를 대체한다'

합의서 내용으로

'만기 두 달 전 퇴거통보 없을 시, 계약기간 동일하게 연장한다'

상기 두 조항을 이유로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 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3. 상기 특약 및 합의서 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원만히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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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합니다. 즉 24. 2. 14.로부터 3개월 후인 5. 14.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14.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