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연장 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1년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만기일은 2024년 5월 12일 입니다.
만기 두달 전 임대인과 1년 연장쪽으로 대화나누고 한달 전 임대인측에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싶다는 요청을 했고, 특약이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까지 연장을 원하지않았고 때마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연장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4월 초)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나 구해지지않아서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묵시적 연장기간이 되었다고 보면
4월에 취소의견을 밝혔는데 검색해보니 갱신권 청구취소?의 경우 이사의견을 말하고 3개월 뒤면 해지가 가능하다던데 만기일부터 기준인가요? 취소 의견을 말한 4월부터 기준인가요?
저는 만기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으려고 한다면
갱신권 청구취소?가 되는 3개월 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텐데 그럼 3개월간은 기존 오피스텔도 제가 이사한 집과 동시에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아니면 3개월 치 월세를 납입하고 나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취소 의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월세 납입하고 계약 유지되므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