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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퇴실 통보 관련 문의 요청

저는

23년 4/20일부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지난 24년 1/17일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2개월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대인 동의하에 6/20일까지 2개월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퇴실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7/20일까지 1개월을 임대인에게 다시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으나, 금일 4/30일 시잠에 임대인에게 최초 요구했던 6/20일까지 재변경 가능한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이미 연장기한을 약속했으므로 7/20일까지 임대료를 다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지 않고 언제든 퇴실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합의한 7월 20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실을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다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