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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31
    Q. 오피스텔 임대차 퇴실 통보 관련 문의 요청저는 23년 4/20일부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지난 24년 1/17일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2개월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대인 동의하에 6/20일까지 2개월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퇴실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7/20일까지 1개월을 임대인에게 다시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으나, 금일 4/30일 시잠에 임대인에게 최초 요구했던 6/20일까지 재변경 가능한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이미 연장기한을 약속했으므로 7/20일까지 임대료를 다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지 않고 언제든 퇴실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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