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청구 임대인의 번복 질문,
전 임차인 입장입니다
1. 계약종료 6개월전 연락하여 상호합의하여 전화상 계약갱신하기로함 (녹취有)
2. 한달뒤 실거주 명목으로 나가달라고함
(집을팔려고 내놓은정황등 증거있음)
3. 실거주도아닌것같응(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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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실거주한다고해도 미리 협의한
내용이있기에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어찌됐든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럴때가 제일 애매합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에 대한 협의를 만기 6~2개월전에 하셨기에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성립하기 떄문에 이후에 번복은 상대방 동의없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거주라고해도 이미 성립한 계약을 번복할수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이며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사용할수 있다고 해도 실거주는 거절가능한사유이기에 이를 주장하는것은 오히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미 연장협의가 되었다는 부분과 녹취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아니면 퇴거를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여 합의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뒤 매매를 하거나 재임대를 할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빙자한 후 타인과 계약할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이사준비를 하시고 다시 재계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거주 이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손해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
정의원회에 제소하여 법적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