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권청구 임대인의 번복 질문,
전 임차인 입장입니다
1. 계약종료 6개월전 연락하여 상호합의하여 전화상 계약갱신하기로함 (녹취有)
2. 한달뒤 실거주 명목으로 나가달라고함
(집을팔려고 내놓은정황등 증거있음)
3. 실거주도아닌것같응(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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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실거주한다고해도 미리 협의한
내용이있기에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전 임차인 입장입니다
1. 계약종료 6개월전 연락하여 상호합의하여 전화상 계약갱신하기로함 (녹취有)
2. 한달뒤 실거주 명목으로 나가달라고함
(집을팔려고 내놓은정황등 증거있음)
3. 실거주도아닌것같응(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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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실거주한다고해도 미리 협의한
내용이있기에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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