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 , 묵시적갱신 관련 질의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있습니다.
3개월 후 계약만료로, 갱신청구 예정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만 얘기했나봅니다
Q1. 이상황에서 부동산에서 저에게 얘기했다면 갱신거절 의사 전달로 봐야하나요? 저에게 직접 얘기한건 아닙니다.
Q2.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이후 실거주 한다고해도, 임차인은 퇴거할필요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이야기한 것인 아니라도 중개인 즉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