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 계약 만기일: 2026년 10월 21일

  • 계약갱신요구권: 아직 사용한 적 없음

  • 갱신요구 요청 : 한 상태. 단 집주인은 팔꺼라 언급

  • 현재 시점: 2026년 6월 2일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직 매매계약 체결 전

  • 계약금 지급 전

  • 잔금일 미정

  • 소유권 이전 전

  • 다만 매수 희망자가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들음

제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고,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이라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직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인 매수인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제가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그 다음날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현재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저는 2년 갱신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아니면 만기 시점에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쪽에선 제가 먼저 갱신권 요구했다한들 실매매자가 취득후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요구된거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결문 2021다266631 판결을 캡쳐로 보내주시더라고.


제가 찾아보니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해당 판결과 달리,

  • 아직 매매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고

  • 매수인도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 소유권 이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랑 조금 다른 상황인데, 갱신을 못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처럼 매매계약도, 계약금 지급도, 소유권이전도 없는 상태라면 기존 집주인이 단순히 실거주 예정 매수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임차인이 먼저 갱신요구를 했더라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거절 기간 안에 주택을 양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의 거절은 다툴 수 있지만, 만기일 2026. 10. 21. 기준 갱신거절 가능기간인 2026. 4. 21.부터 2026. 8. 21.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 그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집주인에게 매도 예정만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갱신요구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자 등의 메시지를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