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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고 통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대응방안 필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고 올해 10월이 전세만료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 아직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말을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은 1년 전부터 집을 팔려고 부동산, 네이버에 올려놓았고 올해 안에 매매를 하고 싶어한다더군요. 하나 아직 집보러 한팀도 안왔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하네요.
전세 계약 만료 2달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매매가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되고 이사를 나가야되는거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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