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도 시, 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도가 막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에 전세준 아파트를 사정상 매도해야 하는데
전세입자의 만기가 올해 10월 말이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한상태입니다.
현상황 상 전세를 낀 투자형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공실된 상태에서 실거주용으로 매매하는 것만 우선 매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에 대해 계약 만료 전 2~6개월 사이에 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현 임대인인 저에게 갱신권 사용의 의사를 밝혀도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만기 6개월 전에 등기를 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이 내용이 맞다면, 매도를 진행할 때 임차인에게 당연히 매매를 진행 한다고 고지를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찾아봤을 땐 부동산에서 갱신청구권 여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 현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확인서 같은것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들 하시나요?
아니면 매도를 포기하고 2년뒤에 공실이 된 뒤에 파는게 맞을까요?
혹시라도 중도 퇴실한다 할경우 요새도 전세 퇴거자금같은 게 대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이 걸려있으니 이런 저런 제약이 있어서 2년만기후에는 팔지도 못하고 좀 답답하네요.
이사비 지원해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봐서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솔직하게 밝히고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