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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담비190
깜찍한담비19023.06.13

전세 거주중인데 집이 팔려야 이사갈 집을 찾아 보는 것이 맞나요?

현재 상황 >

현재 아파트에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 만기일은 10월 말입니다.

대출 요건 때문에 23년안에 이사를 무조건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최소 2개월전에만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집이 언제 팔릴지 몰라서 6개월전에 계약 종료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

1. 임대인은 집이 팔려야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하는데

계약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서 새집을 계약하고

임대인은 집이 팔리든 안팔리든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2. 계약 만기까지 집이 안팔리면 좀 더 기다려 달라는데 집이 안팔린다면

23년 안에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해야만 하는 제 상황에서는 대출 실행기간도 고려한다면

기다려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기일 넘기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임차권 등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임차권 등기는 우선 제가 짐을 빼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인지 또한 신청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일별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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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맞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어야 하는것과 돌려주는것은 다르기에 임대인이 못준다고 할때 선뜻 다음집을 알아보기는 내 여유자금이 있지 않은이상 어렵습니다.

    2. 안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줬을때는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경매등의 절차를 진행하는것이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나마 방법이라면 '나 돈 안주면 경매로까지 넘겨버릴거야~' 라고 계속 압박 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는 짐을 빼기 전에 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연이자가 12%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팔리고 안팔리고는 집주인이 알아서 할문제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회수하시면 됩니다 돈은 집에 큰 대출이나 문제가 없다면 받을수 있는데 항상 시간이 문제입니다 만기일에 돈을 안주면 자기가 알아서 돈구해서 다른집 가셔야합니다 나가실때 임차권등기하시는것이고 못받은 보증금 및 보증금 회수에 따른 비용 이자 다 청구해서 경매 넘기시면 됩니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매매여부까지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2.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만기에 꼭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환이 되지 않은 이후부터 임차인도 법적 행동이 가능합니다.

    3.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등기전까지는 대항력유지를 해야히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하셔야하므로 이사를 가시면 안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도 무방합니다.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이자가 밣생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이또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집이 팔려야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하는데

    계약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서 새집을 계약하고

    임대인은 집이 팔리든 안팔리든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 맞습니다. 임대인의 집이 팔리든 돈이 있든 없든 임차인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죠. 만기일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2. 계약 만기까지 집이 안팔리면 좀 더 기다려 달라는데 집이 안팔린다면

    23년 안에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해야만 하는 제 상황에서는 대출 실행기간도 고려한다면

    기다려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기일 넘기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쉽게도 아래의 임차권등기외에는 전세금을 안 돌려줄 경우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경매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혹시나 운이 없으면 전액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죠..) 법이 답답한것이 최소한 벌금이 나오는 정도의 형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네요. 그래야 돈 없는데 무리하게 갭투자해서 임차인들 골탕먹이는 임대인들이 안 생기고 갭투자문제도 진정되겠죠.

    3.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임차권 등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임차권 등기는 우선 제가 짐을 빼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인지 또한 신청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일별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소송 진행 중에는 지연이자 5%이고 판결이 난 이후에는 12%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니 전세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골치아프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실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임대인이 대다수이다 보니 매매가되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있어 그런 요구를 하는것 같습니다.


    2.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3. 임대차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야 가능하고 일별이자는 보증금에 따라다릅니다. 이자는 차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