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희망이넘치는냉동삼겹살
- 기업·회사법률Q. 직원 3명이 동시에 무단퇴사해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특수상권에서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7월 말 정직원 3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면서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경위이해가 편하게 직원 편의상 A, B, C 로 표현, 특수상권매장은 1번매장, 일반 로드매장은 2번매장이라 표현7월 중순(14~15일경)에 A,B가 10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이야기 했습니다.그런데 A가 7월 28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했습니다.B는 29일 근무인데 아프다하고 조퇴, 다음주까지 하겠다고 통보, 안된다고 1달이라도 사람 구할 시간 달라고 8월까지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30일 아파서 결근, 30일 전화하여 31일 출근 여부 확인. 7월 31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무단결근했습니다. 이후 영업종료 전 대략 오후 9시경 연락이 되었고, "그냥 나가기 싫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C는 원래 8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월 31일 갑자기 8월 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퇴사 시기와 방식이 비슷하여 개인적으로는 서로 상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발생한 피해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면서 1번 특수 상권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7월 31일 결국 다른 지점 2번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1번 특수상권 매장은 계약상 휴점이 불가한 매장이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지점을 휴점해야 했습니다.8월 3일도 휴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직원 채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중 총 5~7일 정도 휴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단순히 직원이 퇴사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중단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휴점으로 인한 매출 손실, 다른 지점을 닫아 발생한 손해 등을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한 점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변호사 선임했을때 제가 피해가 더 클까요?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근무표, 퇴사 통보 내용(카카오톡), 무단결근 기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영업자 사장님들 요식업 쉬는 시간 어때요?요식업 쉬는 시간에 보통 가게에서 각자 먹고 싶은 밥만들어서 2교대로 먹는데밥 만들고 난 뒤 부터 쉬는 시간 보내시나요?쉬는 시간 시작하라고 하고밥 만들게 두시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2탄)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 2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계약 만기일: 2026년 10월 21일계약갱신요구권: 요구한 상태갱신요구 요청 : 한 상태. 단 집주인은 팔꺼라 언급현재 시점: 2026년 6월 12일부동산에서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직 매매계약 체결 전계약금 지급 전잔금일 미정소유권 이전 전다만 매수 희망자가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들음10월 만기지만 9월에 이사비 300만원 줄 테니 나갔으면 한다고 함.9월에 저희가 못나가면 계약 안한다고 합니다.현재 주변 전세 시세가 5000~8000만원 오른상태1탄에서 답을 들었습니다.답변 : 따라서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의 거절은 다툴 수 있지만, 만기일 2026. 10. 21. 기준 갱신거절 가능기간인 2026. 4. 21.부터 2026. 8. 21.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 그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아직 계약도 안된거고, 우리가 9월에 안나가고 10월까지 살면 계약 안하는거냐?라고 물어보니 현 계약대기자는 그렇다고 합니다. 9월에 꼭 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그럼 10월까지 저희가 이 집에 살면 계약이 안되는건데, 저희보고 다짜고짜 나가라는건 아닌거 같아. 지금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니그럼 집구인이 10월에 실거주하고 그때 팔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계약 만기일: 2026년 10월 21일계약갱신요구권: 아직 사용한 적 없음갱신요구 요청 : 한 상태. 단 집주인은 팔꺼라 언급현재 시점: 2026년 6월 2일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직 매매계약 체결 전계약금 지급 전잔금일 미정소유권 이전 전다만 매수 희망자가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들음제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고,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이라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직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인 매수인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제가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그 다음날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현재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저는 2년 갱신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아니면 만기 시점에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부동산쪽에선 제가 먼저 갱신권 요구했다한들 실매매자가 취득후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요구된거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결문 2021다266631 판결을 캡쳐로 보내주시더라고.제가 찾아보니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다만 제 경우에는 해당 판결과 달리,아직 매매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고매수인도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았고소유권 이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랑 조금 다른 상황인데, 갱신을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