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희망이넘치는냉동삼겹살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영업자 사장님들 요식업 쉬는 시간 어때요?요식업 쉬는 시간에 보통 가게에서 각자 먹고 싶은 밥만들어서 2교대로 먹는데밥 만들고 난 뒤 부터 쉬는 시간 보내시나요?쉬는 시간 시작하라고 하고밥 만들게 두시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2탄)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 2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계약 만기일: 2026년 10월 21일계약갱신요구권: 요구한 상태갱신요구 요청 : 한 상태. 단 집주인은 팔꺼라 언급현재 시점: 2026년 6월 12일부동산에서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직 매매계약 체결 전계약금 지급 전잔금일 미정소유권 이전 전다만 매수 희망자가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들음10월 만기지만 9월에 이사비 300만원 줄 테니 나갔으면 한다고 함.9월에 저희가 못나가면 계약 안한다고 합니다.현재 주변 전세 시세가 5000~8000만원 오른상태1탄에서 답을 들었습니다.답변 : 따라서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의 거절은 다툴 수 있지만, 만기일 2026. 10. 21. 기준 갱신거절 가능기간인 2026. 4. 21.부터 2026. 8. 21.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 그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아직 계약도 안된거고, 우리가 9월에 안나가고 10월까지 살면 계약 안하는거냐?라고 물어보니 현 계약대기자는 그렇다고 합니다. 9월에 꼭 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그럼 10월까지 저희가 이 집에 살면 계약이 안되는건데, 저희보고 다짜고짜 나가라는건 아닌거 같아. 지금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니그럼 집구인이 10월에 실거주하고 그때 팔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계약 만기일: 2026년 10월 21일계약갱신요구권: 아직 사용한 적 없음갱신요구 요청 : 한 상태. 단 집주인은 팔꺼라 언급현재 시점: 2026년 6월 2일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직 매매계약 체결 전계약금 지급 전잔금일 미정소유권 이전 전다만 매수 희망자가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들음제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였고,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이라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직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인 매수인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제가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그 다음날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현재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저는 2년 갱신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아니면 만기 시점에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부동산쪽에선 제가 먼저 갱신권 요구했다한들 실매매자가 취득후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요구된거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결문 2021다266631 판결을 캡쳐로 보내주시더라고.제가 찾아보니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다만 제 경우에는 해당 판결과 달리,아직 매매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고매수인도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았고소유권 이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랑 조금 다른 상황인데, 갱신을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