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2탄)

임대차 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당했어요 2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 계약 만기일: 2026년 10월 21일

  • 계약갱신요구권: 요구한 상태

  • 갱신요구 요청 : 한 상태. 단 집주인은 팔꺼라 언급

  • 현재 시점: 2026년 6월 12일

부동산에서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직 매매계약 체결 전

  • 계약금 지급 전

  • 잔금일 미정

  • 소유권 이전 전

  • 다만 매수 희망자가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들음

  • 10월 만기지만 9월에 이사비 300만원 줄 테니 나갔으면 한다고 함.

  • 9월에 저희가 못나가면 계약 안한다고 합니다.

  • 현재 주변 전세 시세가 5000~8000만원 오른상태

1탄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답변 : 따라서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의 거절은 다툴 수 있지만, 만기일 2026. 10. 21. 기준 갱신거절 가능기간인 2026. 4. 21.부터 2026. 8. 21.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 그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직 계약도 안된거고, 우리가 9월에 안나가고 10월까지 살면 계약 안하는거냐?라고 물어보니 현 계약대기자는 그렇다고 합니다. 9월에 꼭 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10월까지 저희가 이 집에 살면 계약이 안되는건데, 저희보고 다짜고짜 나가라는건 아닌거 같아. 지금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니

그럼 집구인이 10월에 실거주하고 그때 팔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상황이 계속되시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