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이 동시에 무단퇴사해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특수상권에서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정직원 3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면서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경위

  • 이해가 편하게 직원 편의상 A, B, C 로 표현, 특수상권매장은 1번매장, 일반 로드매장은 2번매장이라 표현

  • 7월 중순(14~15일경)에 A,B가 10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 그런데 A가 7월 28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했습니다.

  • B는 29일 근무인데 아프다하고 조퇴, 다음주까지 하겠다고 통보, 안된다고 1달이라도 사람 구할 시간 달라고 8월까지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30일 아파서 결근, 30일 전화하여 31일 출근 여부 확인. 7월 31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무단결근했습니다. 이후 영업종료 전 대략 오후 9시경 연락이 되었고, "그냥 나가기 싫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C는 원래 8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월 31일 갑자기 8월 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퇴사 시기와 방식이 비슷하여 개인적으로는 서로 상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발생한 피해

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면서 1번 특수 상권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7월 31일 결국 다른 지점 2번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 1번 특수상권 매장은 계약상 휴점이 불가한 매장이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지점을 휴점해야 했습니다.

  • 8월 3일도 휴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직원 채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중 총 5~7일 정도 휴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직원이 퇴사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중단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 위와 같은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휴점으로 인한 매출 손실, 다른 지점을 닫아 발생한 손해 등을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한 점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 변호사 선임했을때 제가 피해가 더 클까요?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퇴사 통보 내용(카카오톡), 무단결근 기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원 3명이 잇달아 그만두면서 매장 운영이 멈춘 상황이시군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특히 C처럼 근무 종료일을 정해둔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야 하고, A·B가 7월 중순 카톡으로 '10월까지'라고 한 내용도 기간 약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라, 휴점 매출 손실 전액이 아니라 대체인력 채용비·추가 인건비처럼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이 인정받기 쉽고, 다른 지점 휴점 손해는 특별손해(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되는 손해)여서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동시 퇴사라는 정황만으로 공모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니, 카톡·근무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손해액을 영수증 단위로 특정하신 뒤 지급명령으로 먼저 진행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기에 갑자기 일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부득이 휴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와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근거가 확인 되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해 보시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무단 퇴사 사이에 인간관계가 인정되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