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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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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소 3곳이 홈피에 직영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권고 사직 당한 음식점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노동위원회에 출근표를 제출해 증명을 했는데 직원이 이번에는 홈피에 가게 세곳이 직영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서 총합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영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누님 내외 사정으로 제가 임시대리로 가게 관리함)사업자 등록증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외에 음식점 세 곳이 법인이나 한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영점이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고용인원이 총합되지 않고 5인미만으로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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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가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은 2개 정도로 보입니다.

    1) 해고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

    홈피에 음식점 업소 3곳이 직영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럴 경우 3개 음식점이 동일한 법인소속 지점이 아니고 개개 별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고 재무 구조도 개개 별도로 운영된다는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홈페는 홍보용으로 별개 업체인데 협력 차원에서 단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회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입증하던지 +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던지 1개만 방어에 성공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기 다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인사, 재무관리를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