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중 갑자기 직원 세명에게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날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직원 세명에게서 그만 둔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낌새도 없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가게라 한명의 부재도 크게 느껴지는데, 이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출근 당일에 사용자에게 퇴사통지를 한 후 무단결근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들이 갑자기 퇴사를 한 경우 자체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직원들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