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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견고한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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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직원 한 명이 말도 없이 연락 다 차단하고 퇴사를 한지 2주짼데 다른 직원들이랑 트러블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퇴사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가게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닫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다시 더 구하자니 면접오라그래도 오지않고 출근하라 그래도 오질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쉬어야 하니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닫으며 운영중인데 곧 월급날이라 무단퇴사한 직원도 월급을 줘야하는 게 당연하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시 가게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다른 자문을 보니 영업이 영구적으로 닫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걱정되어 물어봅니다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게가 아예 문을 닫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손해가 얼마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단퇴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했던 근로의 대가는 지급하여야 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빙하여 손배청구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