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직원 한 명이 말도 없이 연락 다 차단하고 퇴사를 한지 2주짼데 다른 직원들이랑 트러블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퇴사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가게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닫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다시 더 구하자니 면접오라그래도 오지않고 출근하라 그래도 오질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쉬어야 하니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닫으며 운영중인데 곧 월급날이라 무단퇴사한 직원도 월급을 줘야하는 게 당연하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시 가게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다른 자문을 보니 영업이 영구적으로 닫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걱정되어 물어봅니다 ..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게가 아예 문을 닫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해가 얼마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단퇴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했던 근로의 대가는 지급하여야 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빙하여 손배청구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