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가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직원 한 명이 말도 없이 연락 다 차단하고 퇴사를 한지 2주짼데 다른 직원들이랑 트러블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퇴사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가게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닫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원을 다시 더 구하자니 면접오라그래도 오지않고 출근하라 그래도 오질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쉬어야 하니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닫으며 운영중인데 곧 월급날이라 무단퇴사한 직원도 월급을 줘야하는 게 당연하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시 가게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다른 자문을 보니 영업이 영구적으로 닫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걱정되어 물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