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2021. 12. 19. 22:5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시던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하고 따로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가게가 적자라 다른 분께 가게를 이전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 다수의 알바생들(5인이상, 정직원X)을 단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한번 4시간씩 10/3~12/19일까지 일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2.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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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귀 근로자와 양수기업(새로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과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인바,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으로는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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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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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있었다면 현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전 사업주는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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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승계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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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회사의 사장님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 사장님이 피해보는 것은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장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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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 다수의 알바생들(5인이상, 정직원X)을 단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존 사장과 새로운 사장이 계약을 맺어 기존 영업관련 (물적 인적자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사유가 높으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승계된 인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애당초 가게에 대해서만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고용승계되지 않는 바, 기존 사장이 해당인력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장에 대해서 해고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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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사업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2021. 12.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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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장이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고용을 승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21. 12. 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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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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