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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 , 해고예당수당 ,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한가게안에 중간에 가벽이있고,

카페와 식당을 같이하는 샵앤샵입니다

  1. 1/14 ~ 4/18 , 3개월 이상 근무했구요,

1월엔 파트타임으로 지원하고 근무했다가 다른 파트직원들의 퇴사 및 해고 이유로 정직원이 되어서 근무했습니다 ( 1월은 근무인원 카페 4명 , 홀 2명 , 사장 2명 )

3월부터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 ,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다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정직원+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인원 카페1명 , 식당2명 사장2명 )

4월 16일 퇴근시간 10분전에 대면으로 사장님께서 오늘까지 근무해라고 하셨고 , 저는 제스케줄과 고정지출금액 , 직장구인 등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당일통보하시면 어떡하냐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선 카페매출을 계속 마이너스이고, 가게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카페를 정리하고 , 가게 확장을 하신다고 가게 공사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번달 말까지라도 근무하면 안되겠냐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17,18일 동안 계속 언제 그만둘거냐 카페 정리가 28-30일 사이일거다 계속 해고통지를 하셔서 저는 18일로 해고 당했습니다

  1. 다른 주제로 월1일에 근무한게 아니라 14일부터 근무를 해서 세금 면제가 되어 1월 세금은 낼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환급을 안해주셨습니다

  1. 다른 주제로 주15이상 근무를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저는 일용직근무자로 신청이 되어있었고 , 1/14신청 2/1만기 , 2월 3월은 미납금으로 되어있었고, 4월근무는 신청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는 미납으로 되어있구요

  2.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에게 따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8번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이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4가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2.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