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8월 주 12시간
22년 9월-23년 3월 주 10시간
23년 4월-24년 8월 주 22시간
24년 9월-24년 10월 주 17시간
중간에 더 많이 근무한 주도 있고 더 적게 근무한 주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사장님 1분, 매니저님 1분, 알바생 3명 있는 매장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식대, 휴게시간, 주휴수당, 연장수당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도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알바생 기준 5인 미만인지.. 뭔지도 잘 몰라서..ㅜ
저는 근로계약서를 처음에만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서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 혹은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안주신다고 하면 노동청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요...ㅜㅜ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당일에 그만둬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알바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고 밥도 못 먹으면서 일했어서 못 받은 돈 아주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화로 당일퇴사를 한 사정이 있더라도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거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신고에 있어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