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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딱새16
당당한딱새1621.03.15

전세 묵시적 갱신중 질문 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중이고 내년 3월 갱신 만료인데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상태입니다

전세가 안나가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건가요? 다른 커뮤니티에도 질문 했는데 의견이

분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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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집주인이 선생님의 계약 해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3개월 뒤에 선생님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새집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집을 조금 놔두시고 보증금을 다 받고나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보십시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집주인과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 문자메시지(읽음 표시), 카톡(읽음 표시),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선생님께 부담하라고 한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의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요식 계약,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조기퇴실한다면 계약을 위반하여 잘 못 한것은 임차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의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기퇴실이 위법도 아니고 계약위반도 아닌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대로 보면 임차인은 현재 만기 '전' 퇴실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만기 '후' 퇴실인 셈입니다. 계약서 상의 약속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