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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파릇파릇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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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연락->매수자가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들어올수있나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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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개월 전인때에 도달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매수인이 등기하고 실거주들어오겠다고 다툴 여지가 있나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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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신규 집주인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완료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현재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면 이후 등기를 해도 신규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매수자가 본인이 직접 들어와살겠다면 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있다고 하여도 계약거부의 예외 규정 사항으로

    대항력은 상실하여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차 3법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대인 기준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이 되었고 그러한 사항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 거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사항 이전에 미리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