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연락->매수자가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들어올수있나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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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개월 전인때에 도달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매수인이 등기하고 실거주들어오겠다고 다툴 여지가 있나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신규 집주인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완료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현재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면 이후 등기를 해도 신규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매수자가 본인이 직접 들어와살겠다면 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있다고 하여도 계약거부의 예외 규정 사항으로
대항력은 상실하여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차 3법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대인 기준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이 되었고 그러한 사항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 거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사항 이전에 미리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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