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상황
- 집주인 매도 희망
- 세입자 전세 계역 연장 희망
저는 매수예정자인데 부동산에서 6개월 전 등기 이전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고하는데 그러기엔 대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안고 매매시 기존 계약을 승계받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가 매수할때 기존계약을 승계하니 계약갱신거부도 같이 승계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매수 후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