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 전세자 2년 계약연장 거부하는 방법
전세자 끼고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2026년 5/14일에 잔금 치르고 전세자가 나가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3/6일 갑자기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잔금일에 맞춰 매매계약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긴 해서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동산에서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나와서 불가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