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연장계약관련 문의사항.
저는 집주인인데 아파트 세를 줬습니다.매매를 하려는데 세입자가 더 살고싶다고 해서 매매를 못할것같습니다. (2년계약)
이번에 묵시적계약으로 진행하려는데 그렇게 2년을 더 살경우 4년 채우게되면 매매는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4년 후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묵시적 갱신을 할 게 아니라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마무리되면 4년을 채울 때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