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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북극곰45
운좋은북극곰4524.03.28

임차인이 전세 계약으로 거주중 임대인이 매도 거래 시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으로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거주 계약기간 2년으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안내하시고 얼마전에 매수 의향자가 집을 보고 갔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매수자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가능기간인 게약기간 만기 6개월 전 보다 빠른 시간에 신규 매수자가 이전등기 완료하고 실거주 계획이라고 통지가 오면 저는 방법이 없는거죠?

2. (신규 매수자가 매매 계약 전) 임차인은 아무런 대응을 할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실거주 의향 매수자는 매매 거부 요청 등

3.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 계획중이라면 임차인이 현 거주중인 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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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 변경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차만료 6개월전에 임대인 변경 후 실거주를 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유자의 매매권리를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중에 주택내부를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계약갱신거절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없으니 신규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최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실거주 계획과 계약갱신청구권:

    매수자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게약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사용 가능한데, 이때 신규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실거주 계획을 통지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와 매매 계약 전:

    임차인은 매매 거래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향 매수자가 매매 거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권리나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현 거주중인 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 계획 중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매매 거래를 고려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입니다. 임차주택의 매수자는 임대차를 승계하게 되므로 신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기간은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전~2개월전에 신규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상기의 기간 중에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2. 매매 계약은 임대인의 권한이므로 임차인은 매매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