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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꿈많은샴고양이
눈에띄게꿈많은샴고양이

임대차계약 해지에따른 의사표시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

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

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

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

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

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

9월초가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면 소유자는 12월30일까지 돈빼주면 될까요.? 혹은 10월18일이 통보날자가 된다면 임차인은 10월27일에 돈을 못받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9월에 12월 말로 어느 정도 퇴거 시기를 특정하였고 그 이후에 12월 말에 어느 시기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9월 초를 기준으로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9월초에 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9월 초 통보가 효력이 있습니다. 10월 통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그렇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