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해지에따른 의사표시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
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
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
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
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
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
9월초가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면 소유자는 12월30일까지 돈빼주면 될까요.? 혹은 10월18일이 통보날자가 된다면 임차인은 10월27일에 돈을 못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