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방법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9월 13일에 12월에 이사간다고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안아서
당장 줄돈이 없다 이사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12월에 이사가야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했으므로 임차권등기 조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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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종료됩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문자를 받고 답변을 하였다면 의사통보로 인정되겠지만, 그게 아닌 본인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통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12월13일 계약해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통보당시에 이를 인지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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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갱신이 묵시적갱신 이었고 9월13일에 해지를 통지하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3개월 뒤에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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