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거주중 8월1일에 10월 14일 퇴거 요청하고 집주인도 동의했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줄수있는 돈이 없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 통보받고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하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이 현재 10월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경우 퇴거통보 한다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저와같이 집주인과 상의후 이사가능하다는 동의를 받고 준비를했음에도 11월 1일이 되어야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과 동의하에 중도해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약정한 일자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퇴거일자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은 10. 14.자로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