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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나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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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올해 9월 말까지가 계약이었고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어서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빠르게 다른 세입자를 찾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무조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내주면 제일좋고 그게 안되면 새로운임차인을 찾고 보증금을 받는게 순서인데 계속 늦어지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순서대로 이사를 하시는게 제일 좋으니 방이 빨리 나갈수있도록 서로가 협조를해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이 만일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하고 보증금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세입자를 찾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시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럴 경우 사실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에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용증명으로 3개월뒤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만일에 3개월 뒤에 보증금반환이 없을 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받을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이사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법적인 사항이라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를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것이 서로간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안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도퇴실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것은 법과는 다른 문제로 주인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받는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찾는것이고,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3개월뒤에 무조건 나갈거고 못주면 임차권등기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도 보통의 임대인들은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9월 말까지가 계약이었고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어서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빠르게 다른 세입자를 찾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무조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 우선적으로 주임법 등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