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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닭236

산뜻한닭236

24.11.13

이사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 22일자로 퇴거한다고 현재 집주인한테 말을 한 상태입니다. 퇴거에 해당하는 말은 문자로 8월에 한번, 9월에도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따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되었다는 말이 없어서 물어보니 현재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집주인이 막연히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이사하는 날에 해당 보증금을 다음 집으로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며 금액이 커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가는 집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 고지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하신 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임대 목적물 반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지급 명령을 신청함과 더불어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임대인에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