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중도해지 전세금반환 관련현재 전세거주중이고 24개월 기간이후 원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수기로 존속기간 연장 현상태로 24개월 연장한다 하고 서명 이후에 이 기간도 종료시점이 와서 다시한번 현계약서에 또다시 수기로 동일하게 적고 서명 한상태에서 이번에 이사할 예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시 구두상으로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했다면 이경우에는 해지통보 3개월후 반환이 안되나요? 집주인쪽에서 갱신권 사용 증거가 없다고 할것 같은데 어쩌죠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을 못받나요?